목차 1. 정형무역EXW와 FCA조건 2. 정형무역CPT, CPI 및 CIF조건 3. 정형무역DAT 와 DAP조건 4. 정형무역 DDP조건 5. 정형무역조건도표
본문 정형무역조건 종류
1) 작업장인도조건[EXW(Ex Works ~ (named place)] (1)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 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 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는 조건이다.
2) 운송인인도조건[FCA : Free Carrier~(named place)] (1)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의 관리 하에(into the charge of the carrier) 수출 통관(cleared for export) 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형무역조건 종류
2) 운송인인도조건[FCA : Free Carrier~(named place)] (1)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의 관리 하에(into the charge of the carrier) 수출 통관(cleared for export) 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 한 책임을 지며,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다.
3) 선측인도조건 [FAS: 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 (1)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물 품의 인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원맥, 원목 및 원면 등과 같이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의 살 물(bulk product)의 거래에 자주 활용되고 있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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