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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의 개정배경 UCP500에서 삭제된 조항 UCP600에서 신설된 조항 UCP600의 주요개정사항 기타 세부적인 개정사항 UCP500과의 비교
본문 신설 – 수익자 및 발행의뢰인의 주소가 신용장에 언급된 주소와 동일한
국가내에 있다면 신용자 또는 기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에
명시된 것과 반듯이 동일 해야 할 필요 없다 발행은행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시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1회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거절 통지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고, 제16조 c항에서는 불일치 서류에 대한 거절의
통지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제23조 a항 (ⅱ)
물품이 지정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음을 명시한 것.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은 선하증권 상에 물품이 지정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지정선박에 선적되었다는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명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발행일은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본다.
그 밖에 모든 경우에는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는 반드시 물품의 본선적재일을
표시하는 선하증권 상의 표기에 의하여 증명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본선적재의 표기일은 선적일로 본다.
본문내용 500과의 비교 PAGE:3 Index 1. UCP600의 개정배경 2. UCP500에서 삭제된 조항 3. UCP600에서 신설된 조항 PAGE:4 Index 4. UCP600의 주요개정사항 5. 기타 세부적인 개정사항 6. UCP500과의 비교 PAGE:5 1. UCP 600의 개정배경 PAGE:6 UCP600의 개정배경 주요 개정사유 상습관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약 10년 단위로 개정되어 왔음 80%에 달하는 높은 불 일치율 은행의 의무, 서류 심사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송 B/L 사용에 있어서 새로운 면책자의 등장 UCP 600 PAGE:7 2. UCP500에서 삭제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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