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일 토요일

종합무역실무 21차

종합무역실무 21차
종합무역실무 21차.ppt


목차
1. 무역거래와 해상보험과의 관계
2. 해상보험당사자
3.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4. 해상손해의 종류 도표
5. 해상손해의 종류
6. 수출보험제도
7. 수출보험제도안내


본문
1) 물적손해
보험목적이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직접 손해로 실체적 손해라고도 하며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된다.
① 전손(Total loss)
㉠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보험목적이 파괴된 경우 ⓑ 부
보된 종류의 물건으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은 경
우ⓒ 선박이나 적하 등이 충돌, 침몰, 좌초 등으로 완전히 파괴되
어 복구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탈
취 당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 위험에 당면한 선박이 행
방불명이 되었을 때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도 그 소식을 알
수 없을 때

㉡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전손의 한 형태이지만 현실적
전멸은 아닌 경우로 손해정도가 심하여 현실 전손과 경제적으로
동일시 할 수 밖 에 없는 경우이다. ⓐ 선박이나 화물의 점유를 박
탈당하여 회복할 가망이 없거나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한 후의 가
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선박의 수리비가 수리 후의 선
박가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화물의 수리비와 목적지
까지 운반비가 도착 후의 화물가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본문내용
상손해의 종류 도표
5. 해상손해의 종류
6. 수출보험제도
7. 수출보험제도안내
PAGE:3
보상위험조건(ICC 신약관)으로 보상하는 손해를 옆 (C) (B) (A)항목에 (0) (X)로 표시 하십시오.
사례제시
보 상 하 는 손 해
(C)
(B)
(A)
① 화재 또는 폭발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③ 육상운송 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④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접촉
⑤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⑥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⑦ 공동해손 희생
⑧ 투하로 인한 손해
⑨ 갑판유실⑩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유입
⑪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중 발생한 포장단위 당 전손
⑫ 상기 이외의 멸실손상의 일체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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